공지사항
강원횡성 골드클래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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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 골드클래스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안내】 강원 횡성 골드클래스 아파트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강원 횡성 골드클래스 아파트의 2년차 임대차 계약기간 2019.11.24.로 만료됨에 따라 입주자에 대한 자격확인 및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료제출 및 임대차 계약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 자격요건 : 강원 횡성 골드클래스 아파트의 임차인(전입신고 여부 확인)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거하여 2017년~2019년 인상분으로 4.4% 인상. (단위:원)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감액 합의(변경) 조건 (단위:원)
4.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변경계약 체결기간
※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계약접수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사 분양팀으로 등기우송만 가능하며 강원 횡성 골드클래스 아파트 담당자 앞으로 기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접수는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개별 통보 없음(단, 계약불가 및 계약유보세대 등 부적합세대에 한해 개별통보). ※ 자격확인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에는 변경계약이 불가하며 명도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계약 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기한은 ‘19.11.25일까지 이며, ’19.11.26일부터는 연체기간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개월은 30일로 한다. 5. 기타 안내사항 가. 임대료, 관리비, 증액보증금(19.11.25까지 가능)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변경계약이 불가하오니 변경 계약 전 체납금을 미리 납부하셔야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불법거주배상금 및 손해금 청구 및 가옥명도소송 제기 등 계약상 불이익을 입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가 다른 임대아파트에 중복입주 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퇴거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제한[채권(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및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이 있는 세대는 임대차 변경계약이 불가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권리제한 등을 해소 하셔야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 세대는 채권자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보증금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이 불가하므로 현재 권리제한 등을 해소하시거나 임대차 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차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사.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작성을 허용합니다. [대리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의 신분증, 계약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위임장 제출] 아. 임대차 변경계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대(유주택자) 혹은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세대는 계약 기간 종료 익일인 2019.11.25부터 1개월 이내까지 퇴거하셔야 하며, 임대차 변경계약 기간 내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지신청 후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주택명도와 동시에 기 납부하신 임대보증금은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지신청 시 구비서류 : 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명의 통장, 신분증 ※ 해약관련 문의전화 : 062-233-3999 내선 507 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시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우선분양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차. 강원 횡성 골드클래스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5,840만원이고, 세대 당 근저당권은 7,008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신탁은 없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를 계획입니다. 카. 당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변경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대금 납부 계좌
골드클래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인철[직인생략] 【문의 전화 : 033-343-8887, 본사: 062-233-3999(내선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