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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숙 지 사 항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보증금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②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 임대보증금

                    ③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
                       - 임대인(당사) 75%, 임차인(계약자) 25% 부담
                       - 1년 단위로 갱신예정이며, 보증수수료는 매년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납부방법 : 회사가 선납부하며 입주시 잔금과 함께 청구 예정임.

                   -   잔금완납 전 입주청소를 시작하는 경우 관리비는 부과되며, 잔금완납(키수령) 혹은 입주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   인테리어(중문, 도배, 아트월, 싱크대, 붙박이장, 벽걸이 TV설치 등) 세대는 최초 계약자가 분양전환을 받을시
                    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전환(최초 계약자만 해당 됨)을 받지 못할 경우(해약 및
                    해제)에는 추가설치 및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우선공제 후 반환되오니 이점 필히 인지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인테리어 시공 주변의 A/S는 당사와 무관하오니 이점 또한 인지하시 바랍니다.)



                   -   최초입주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보존등기 및 금융관련(기금대출설정 등) 업무로 인하여 전입이 불가하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당사에 전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거 거짓이나 그밖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은 주거용 이외의 구경하는 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오며 또한 주택내부의 구조변경도 일체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단 행위 시 관련법의 처벌을 받거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주안내문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ldclass.co.kr ⇨ 분양정보 ⇨ 입주안내 ⇨ 입주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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