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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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보증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등 납부안내


                 ◤ 납부계좌

                                                                 발코니확장 및              임대보증금보증수수료,
                       구  분            아파트 임대보증금
                                                                추가선택품목금액                  후불제이자 등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3-350106
                       예 금 주                                      골드디움(주)
                              ※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반드시 기재      예) “101-101홍길동” -> “1-101홍길동”



                 ◤ 임대보증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금액, 기타 제비용 납부 시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납부금액(잔금 및 미납금)을 확인 후 계약자의 성명과 동·호수를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의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요일까지 잔금납부 및 중도금대출 상환을 하시고 입주절차를 완료
                    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 예정세대는 1일 송금한도금액 등을 사전 확인 바람)


                   -   중도금 대출금은 반드시 해당은행의 대출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시 임대보증금 계좌에 착오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자발생, 입주지연 등에)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3항 참조)


                   - 입주지정기간(2019.12.06. ~ 2020.02.03)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연체료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2020.02.04일부터) 잔금 납부 시 임대차계약서 제1조3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임대차 계약서 제10조)될 수
                    있습니다.


                   - 연체요율 : 연 14%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후불제이자 등 연체요율은 상기와 같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잔금  납부  시  반드시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초과 입금세대 :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신 경우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명의 통장사본
                    1부를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정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통상 2주 소요, 초과 입금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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