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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보증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등 납부안내
◤ 납부계좌
발코니확장 및 임대보증금보증수수료,
구 분 아파트 임대보증금
추가선택품목금액 후불제이자 등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3-350106
예 금 주 골드디움(주)
※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반드시 기재 예) “101-101홍길동” -> “1-101홍길동”
◤ 임대보증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금액, 기타 제비용 납부 시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납부금액(잔금 및 미납금)을 확인 후 계약자의 성명과 동·호수를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의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요일까지 잔금납부 및 중도금대출 상환을 하시고 입주절차를 완료
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 예정세대는 1일 송금한도금액 등을 사전 확인 바람)
- 중도금 대출금은 반드시 해당은행의 대출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시 임대보증금 계좌에 착오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자발생, 입주지연 등에)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3항 참조)
- 입주지정기간(2019.12.06. ~ 2020.02.03)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연체료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2020.02.04일부터) 잔금 납부 시 임대차계약서 제1조3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임대차 계약서 제10조)될 수
있습니다.
- 연체요율 : 연 14%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후불제이자 등 연체요율은 상기와 같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잔금 납부 시 반드시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초과 입금세대 :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신 경우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명의 통장사본
1부를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정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통상 2주 소요, 초과 입금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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