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화정1차-상가 입점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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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점시 유의사항
■ 잔금납부 후 현장사무소의 확인을 받으신 후 시설물 설치 및 개점하시기 바랍니다.
- 키 수령과 동시에 해당 점포에 대한 각종 계량기 검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키 수령 이후에는 점포내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분실 또는 파손 등에 대한 책
임은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각 점포의 시설 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점포운
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냉난방
시설 및 간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간판난립으로 인한 미관상 문제, 본 건물 파손 및 하자발생, 관공서의 인허가 규제,
입점자간 분쟁 등을 방지하고자 간판의 종류, 규격 등을 제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의 종류는 전면간판만 설치가능하고 돌출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설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입점 시 및 입점 후
의 업종중복에 관련하여, 당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
다.
■ 점포 내 별도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점증 교부 전 반드시 한전으로 직접 전화하여 고객명의를 변경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Ⅲ. 취득세 납부안내
1. 납부기한 : 잔금 납부일 또는 사용검사일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후 관
내 금융기관에 납부
■ 사용검사일 이전에 잔금 완납시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사용검사일 이후에 잔금 완납시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2. 납부세액 : 과세표준(총분양가 ⊖ 선납 할인료 ⊖ 부가가치세)의 4%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세율은 별도확인 요망
3. 납부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세무1과 시세팀 (☎062-360-7291)에 자진신고 하시면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며,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신분증
5. 유의사항 :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시 「지방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1차 골드클래스 주상복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