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화정1차 입주안내문_주상복합(8p.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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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LASS               자연과 행복위에 지은 아파트






                          Ⅱ.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01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입주자 여러분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주서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납부
                       ◤ 자진신고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산세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에는 세액이 최고 20% 가산세 부과되며
                         - 가한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세액×0.0003×지연일수 만큼 가산세 부과됩니다.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안내

                                        계약자 준비                                       입주지원센터
                                 취득세 신고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잔금납부확인서
                             계약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거래신고필증
                             전매세대: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신고장소
                         - 광주서구청 세정과 (☎062-360-7291)

                       ◤ 납부방법

                         - 지정법무사에 등기 의뢰세대는 법무사에서 신고 및 고지서 발급 대행함
                         - 대출 미신청(개인등기)세대는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함

                       ◤ 납부세액                                                                                                (1주택기준)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85㎡이하                      비과세                        1.1%
                                       6억이하                       1%                        0.1%
                                                                               0.2%
                                                                                                         1.3%
                            주택                     85㎡초과                      비과세                     1.1%~3.3%
                                                   85㎡이하
                                       6억이상                     1 ~ 3%                   0.1 ~ 0.3%
                                                   85㎡초과                       0.2%                   1.3%~3.5%
                       ※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7.5억~9억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2% 세율 적용.
                       ※ 취득금액 = 분양가 + 옵션금 + 프리미엄
                       ※   취득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배제 대상 등의 개별 세대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공하는 자료는 기초 자료일뿐임으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자료의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사오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시장안정보안대책」 정부 대책발표일(2020.07.10.)이전, 이후 매매(증여)계약체결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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