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화정1차 입주안내문_주상복합(8p.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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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에 지은 집




                       ◤ 연체료 (공급계약서 제5조 참고)

                         -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 및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2022.11.29.부터) 잔금 납부 시 공급계약서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공급계약서 제2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체요율 : 6.53% (공급계약서 제5조 2항 참조)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후불제이자등 연체요율은 상기요율과 같음

                         -   분양대금 초과 입금세대 :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신 경우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  자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매월 정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 초과 입금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계약금2차/중도금대출 상환, 담보대출 신청안내 ☞ 대출세대에 한함

                        ① 계약금2차/중도금 대출
                                  대출금액은 입주 시까지 전액상환 또는 담보 대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기한 만기 후 미상환 시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개인 신용상의 불이익이 예상되오니 기한 내 이행하시어 신용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은행 문의처]
                        - 계약금2차

                              은행명             연락처              담당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92
                           서창농협 본점         062-670-1325      김재환 대리
                                                                                   (금호동 서창농협 1층)

                        - 중도금
                              은행명             연락처              담당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수협은행 무역지점        062-385-4701      박혜림 대리
                                                                                   (치평동 동양빌딩 2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금2차 및 중도금 후불제이자 약정기간

                             대출이자는 후불제이자로 입주지정 전일(2022.09.29)까지 당사가 대납하며 이후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개시 이후 고객님께서 수협은행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시는
                         날짜는 매달 10일입니다.(※후불제이자 : 공급계약서 제 7조 5항 참조)

                         ※   2022.09.30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므로 대출
                           해당은행에 방문 또는 문의하셔서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이자 납입계좌 확인 또는 자동이체계좌
                           등록으로 이자납부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은행 담보(잔금) 대출안내
                             당사는 잔금 대출 은행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잔금 또는 일부를 기타 금융기관의 잔금대출로 대체하실 세대는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및 법무사와 사전 협의하시어 대출 금액이 입주전날까지 당사에 입금 될 수 있도록 최소
                         10일 전에 서류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대출금이 입금 되지 않을 경우 입주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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