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화정1차 입주안내문_오피스텔(8p.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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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에 지은 집





                       02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및 과태료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납부한 경우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 유 권
                              이전등기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한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의무기한
                                              ※ 구비서류 : 위임장,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과 태 료
                                             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유의 사항


                         - 소유권 이전등기는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한 경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개인별로 법무사를
                          지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기 전 전세입자 전입 시 융자금 회수).


                         -   타 금융기관 등에서 잔금을 대출 받으신 고객님은 대출 금융기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대출 받으신
                          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및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없는 세대)
                            ① 위임장, 분양계약서 원본,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증여 시 증여계약서)

                            ② 등기접수일 최소 10일 전에 당사로 이전서류 신청하셔야 소유권 이전관련 서류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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