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화정1차 입주안내문_오피스텔(8p.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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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LASS               자연과 행복위에 지은 아파트






                                              Ⅲ. 입주시 유의사항






                       - 잔금을 완납하셔도 이삿짐 반입은 입주지정기간 전에는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 주택 등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③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주택법 제98조 제6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초기 단지가 어수선함을 틈타 관리사무소 또는 도시가스,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사칭하여 세대 내에 들어와

                        물건을 강제로 판매 하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꼭 신분을 확인하신 후에 문을 열어주시기 바라며,
                        수상한 사람은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각종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시고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를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시면
                        쓰레기를 수거치 않으며, 불법 투기 행위로 간주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꼭 신분을 확인하신 후에 문을 열어주시기 바라며, 수상한 사람은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욕실장 거울에는 변색방지를 위한 엣지 코팅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실내 습기로 인한 변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산성세제(표백제,곰팡이 제거제) 접촉 시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쓰레기를 관급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시면 쓰레기를 수거치 않으며, 불법 투기 행위로간주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은 자연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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