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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득세(50%) 지원 신청 방법 및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01 취득세 지원 신청방법
취득세는 입주자 여러분이 취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당사가 지정한 법무사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사가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관련 서류제출 기한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40일 이내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40일 이내
※ 단, 이를 지체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구분 기본세율 납부세액
오피스텔 4.6% 과세표준×세율
※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세무서)또는 시군구(세무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
계약자 준비 입주지원센터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계약자 신분증
전매세대: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잔금납부확인서
기타 관할 지자체 요구 서류
◤ 신고장소
상호 담당 연락처 주소
법무사 법인 빛가람 정철/사무장 ☎ 062-226-061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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