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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및 과태료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납부한 경우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 유 권
이전등기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한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의무기한
※ 구비서류 : 위임장,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 태 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유의 사항
- 소유권 이전등기는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한 경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당사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시거나(대출세대의 경우 대출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개인별로 법무사를 지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기 전 전세입자 전입 시 융자금 회수).
- 지정법무사에 등기 의뢰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세대의 등기필증은 지정 법무사에서 개별적 연락 후
교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정 법무사[법무법인 빛가람](☎062-226-0610)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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