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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LASS                자연과 행복위에 지은 아파트






                   Ⅱ.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01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입주자 여러분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구 수성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만일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께서는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

                                 계약자 준비                                       입주지원센터

                               아파트 공급계약서                                      잔금납부확인서
                                 계약자 신분증
                                                                              실거래신고필증
                              증여세대: 증여계약서



               ◤ 신고장소
                 - 대구시 수성구청 세무과(☎053-666-2393)


               ◤ 납부방법

                 - 지정법무사에 등기 의뢰세대는 법무사에서 신고 및 고지서 발급 대행함
                 - 대출 미신청(개인등기)세대는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함


               ◤ 납부세율                                                                                               (1주택기준)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이하        85㎡이하          1%          비과세          0.1%          1.1%

                    주택                      85㎡이하                      비과세
                                6억-9억                     1~3%                     0.1~0.3%
                                            85㎡초과                      0.2%

               ※   「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정부 대책발표일(2020.07.10.)이전, 이후 매매(증여)계약체결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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