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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LASS                자연과 행복위에 지은 아파트




               3)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및 옵션금, 후불제이자 납부안내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및 옵션금, 후불제이자 납부 계좌

                   구  분            아파트 분양금              발코니확장 및 옵션금                     비 고

                   은행                           하나은행
                                                                            ※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반드시 기재
                  계좌번호                     126-910018-76004
                                                                            예) “101-101홍길동”->“1-101홍길동”
                  예 금 주                       삼은개발(주)


               ◤ 잔금납부 시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납부금액(잔금)을  확인 후 계약자의 성명과 동·호수를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주지원 센터에서는 일체의 분양대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요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시고 입주 절차를 완료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이용 예정세대는 1일 송금한도금액 등을 사전 확인 바람).


                 -   중도금 대출금은 반드시 해당은행의 대출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시 공급금액 계좌에 착오 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자발생, 입주지연 등에)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 (공급계약서 제5조 참조)

                 -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료 및 연체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2022.03.01일 부터) 잔금 납부 시 공급계약서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공급계약서 제2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체요율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연체시

                     적용 연체요율                  연 8.72%               연 10.72%               연 11.72%
                  ※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 연체요율은 상기와 같음


                 -   입주지정기간 후 잔금 납부 시 반드시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초과 입금세대 :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신 경우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매월 정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초과 입금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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