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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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고시 및 명의변경 금지 (조합원에 한함)

              - 이전 고시
                 무등산골드클래스2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인가가
                 고시되면 이전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6조에 의한 이전고시 완료 후 익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 등기가 가능함.


              - 명의 변경 금지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기존에 조합 및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신축되는 공동주택(대지지분
                 을 포함)으로 이전하는 행정 처분으로서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의 기간 중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이전고시 대상
                 조서의 작성이 불가합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등기설정 변경 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23일부터 부득하게 명의 변경을 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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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유의 사항

              - 재개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전 고시 완료 이후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한 경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정 기간 내에 등기를 완료하시
                 기를 바라오며 (대출 세대의 경우 대출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 완료 및 근저당권 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기 전 전세입자 전입 시 융자금 회수).
              - 타 금융기관 등에서 잔금을 대출 받으신 고객님은 대출 금융기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대출 받으신 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및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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