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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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취득세 납부 안내



              [조합원]

              ㉠ 취득세 납부기한

              -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
               ※ 취득일은 잔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 조합에서 광주 동구청 세무과에 일괄 신고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조합원 본인들에게 교부할 예정이오니 고지서를 교부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 및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소유권 보존 등기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
                   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에는 세액의 최고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세액×0.0003×지연일수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 1일이라도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상담 : 광주 동구청 세무2과 시세계 (☎ 062-608-3112 ~ 3231~2)




              ㉢ 납부세액

                             구 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 계        과세표준

                                     전용85㎡이하       2.80%        -        0.16%      2.96%         면제
                          원조합원
                                     전용85㎡초과       2.80%      0.20%      0.16%      3.16%      승계취득가액
                 취득세
                                     전용85㎡이하       2.80%        -        0.16%      2.96%      승계취득가액
                          승계조합원
                                     전용85㎡초과       2.80%      0.20%      0.16%      3.16%      승계취득가액


              ※ 원조합원  :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
                                      : 전용 85㎡ 이하 취등록세 면제 시기의 연장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됨
              ※ 승계조합원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원조합원으로부터 주택 또는 입주권을 매입한 조합원
              ※ 승계 취득가액 = 조합원 분양가(옵션금액 포함) – 권리가액 – 프리미엄 (원 조합원의 경우 거래가 없었으니 분담금이 승계 취득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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