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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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


              ㉠ 취득세 납부기한
              -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

              ■ 자진신고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산세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에는 세액의 최고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세액×0.0003×지연일수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 1일이라도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1주택기준)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85㎡이하                      비과세                             1.1%
                           6억이하                      1%                          0.1%
                                      85㎡초과                       0.2%                           1.3%
                  주 택
                                      85㎡이하                      비과세                          1.1%~3.3%
                           6억-9억                    1-3%                       0.1-0.3%
                                      85㎡초과                       0.2%                        1.3%~3.5%

               ※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7.5억~9억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31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 적용.

               ※ 2022년 4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는 조정 지역으로 2주택자로서(일시적 2주택 제외) 85㎡ 이하는 취득 시 8.4%(취득세 8%, 지방
                   교육세 0.4%), 85㎡ 이상 취득 시 9%(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은 85㎡ 이하
                   취득 시 12.4%(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85㎡ 이상 취득시 13.4%(취득세12%,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4%)가 적용되
                   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종전처럼(1.1%~3.5%) 적용됨.

               ※ 취득금액 = 분양가 + 옵션금 + 프리미엄 – 선납할인액
               ※ 취득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배제 대상 등의 개별 세대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확인하시길 바라
                   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초 자료일뿐임으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자료의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사오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안내


                Û 취득세 신고서
                Û 분양계약서, 옵션 계약서 사본
                Û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
                Û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 및 매매 계약서 (분양권 전매 대상자)
                Û 가족관계 증명서
                Û 주민등록 등본
                Û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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