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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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    입주지정기간 내 이사개시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Q2  |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A  |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 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3  |  입주증 발급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A  |    인테리어 공사는 세대내 시설물의 사용, 도난, 손괴 등의 문제발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상기 시공은 입주개
                            시일 이후 잔금 납부 및 입주증 수령 후 가능합니다.

                    Q4  |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A  |      관리비는 열쇠 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Q5  |  이사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사전 이사예약완료 후 입주예정일 당일 은행에 입금하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을 받지 않으며, 가급적 평일 은행 업무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말 이사세대는 잔금(무통장입금), 대출상환영수증(은행 업무시간) 등 납부 및 필요서류 미제출시 열쇠수령
                            불가 및 이사불가 하오니 꼭 평일에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6  |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은 무엇인가요?
                    A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입주자께서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사무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통상 50~60일 소요)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
                            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 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부
                            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 집행 후 정산제도)하에서 단지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Q7  |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A  |    잔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서(은행발급)를 지참하여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도 입주증 발급
                            전에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입주지원센터에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Q8  |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위임장, 계약자의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9  |  전(월)세 입주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세대 중 전(월)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최초로 입주하는 세대는 확인사항(대출금상환
                            확인 및 소유권등기이전 등) 관련으로 계약자(임대인)와 임차인이 같이 입주지원센터를 내방하셔서 입주증발급과,
                            열쇠불출(세대검침, 물품지급등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Q10 |  입주청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완납 → 키 불출 후 입주청소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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