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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01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입주자 여러분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목포시청 세정과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만일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께서는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


                                  계약자 준비                                       입주지원센터


                          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약자 신분증
                      전매세대: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잔금납부확인서





               ◤ 신고장소 : 목포시청 세정과( ☎ 061-270-3291 )



               ◤ 납부방법

                 - 지정법무사에 등기 의뢰세대는 법무사에서 신고 및 고지서 발급 대행함
                 - 대출 미신청(개인등기)세대는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함




               ◤ 납부세율                                                                               (2013.12.26 공포시행)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비과세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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