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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01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입주자 여러분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목포시청 세정과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만일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께서는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납기일 전에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
계약자 준비 입주지원센터
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약자 신분증
전매세대: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잔금납부확인서
◤ 신고장소 : 목포시청 세정과( ☎ 061-270-3291 )
◤ 납부방법
- 지정법무사에 등기 의뢰세대는 법무사에서 신고 및 고지서 발급 대행함
- 대출 미신청(개인등기)세대는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함
◤ 납부세율 (2013.12.26 공포시행)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비과세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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