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Goldclass
P. 11

02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및 과태료


                     소 유 권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납부한 경우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등기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한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의무기한             ※ 구비서류 :  위임장,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과 태 료
                                       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유의 사항


                 - 소유권 이전등기는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한 경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당사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시거나(대출세대의 경우 대출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개인별로 법무사를 지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기 전 전세입자 전입 시 융자금 회수).



                 -   지정법무사에 등기 의뢰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세대의 등기필증은 지정 법무사에서개별적 연락 후
                  교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타 금융기관 등에서 잔금을 대출 받으신 고객님은 대출 금융기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대출 받으신
                  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및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없는 세대)
                    ① 위임장, 분양계약서 원본,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증여 시 증여계약서)

                    ② 등기접수일 최소 10일 전에 당사로 이전서류 신청하셔야 소유권 이전관련 서류교부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사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