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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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 납부안내
◤ 납부 계좌
구 분 아파트 분양금 발코니확장 및 옵션금 비 고
은 행 광주은행
※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반드시 기재
계좌번호 1107-020-106548
예)“101-101홍길동” -> “1-101홍길동”
예 금 주 골드종합건설(주)
◤ 잔금납부 시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납부금액(잔금 및 미납금)을 확인 후 계약자의 성명과 동·호수를 기재하여 입
금하시기 바라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의 분양대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금요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시고 입주 절차를 완료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이용 예정세대는 1일 송금한도금액 등을 사전 확인 바람).
- 중도금(광주은행) 대출금은 반드시 해당은행의 대출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시 분양대금 또는 발코니확장
및 옵션 계좌에 착오 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자발생, 입주지연 등에)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 (공급계약서 제5조 참조)
- 입주지정기간(2018.09.30.~2018.11.13)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료 및 연체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2018.11.14일 부터) 잔금 납부 시 공급계약서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공급계약서 제2조 1항에 의거 계약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체요율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체시 3개월 초과 연체시
연체시
적용 연체요율 연 8.28% 연 10.28% 연 11.28%
※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 연체요율은 상기와 같음.
- 입주지정기간 후 잔금 납부 시 반드시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초과 입금세대 :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신 경우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매월 정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초과 입금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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